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재산적 손해 배상에서 어떤 요인으로 고려되나요?
Answer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은 환자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측의 사정이나 증상 변화가 의료상의 과실과 관계가 있을 때, 손해의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술 후 발생한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있다면, 이동의 징후가 발생한 시점에서 의료과실 추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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