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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이례적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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