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가 성립되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관계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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