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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요건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69조에 따르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가압류의 집행절차가 성립된 상태에서 효력이 생기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집행불능 상태로 변하거나 집행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효 중단의 근거가 되는 가압류가 유효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시효 중단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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