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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4조 제1항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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