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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의 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일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의 조정 요구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행정규칙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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