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