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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법 제118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적법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되는 바,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민법 제452조의 규정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에 대한 지급 책임이 면제되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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