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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지휘관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군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지휘관의 주의의무는 군인의 정신적 상태 및 자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자들은 군인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복무적합도검사에서 자살 위험이 예측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과실 없이 이러한 관리 조치를 이행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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