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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채권의 대위취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합니다. 이때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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