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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둘째,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은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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