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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채무의 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별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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