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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목적, 즉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고,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게 되므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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