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특히 임대인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과 집기를 방치함으로써 임대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번호 키로 출입문을 잠그는 등 임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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