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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의 난이도 및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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