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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는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도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는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가 자주 이용되는 구간일수록 더욱 강화되며, 도로법 제37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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