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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동의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요구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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