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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부모가 손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금전을 주었을 때 그 금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부모가 손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금전을 주었을 때 그 금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로는, 경제력이 부족한 손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보조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회적 관습이 있습니다. 금전을 주었을 때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여금 변제를 요구한 기록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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