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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금액 징수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가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금액을 징수하는 공익적 필요성과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신뢰 보호의 침해를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때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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