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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인의 대리권 행사에 대한 본인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리인의 대리권 행사에 대한 본인의 효력 범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대리관계의 현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대리인이 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민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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