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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 또는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며, 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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