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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무단 사용한 경우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 성립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무단 사용된 금액에 대해 특정 시점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사용된 금액이 5,935만 원이고 최종 횡령일이 2006년 5월 30일, 소송 중 변제일이 2014년 10월 22일인 경우 법정 이율(일반적으로 연 5%)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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