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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의 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예: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비용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예: 공사 관련 비용 내역서, 증인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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