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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도도로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도로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시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도로 설치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위반하였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내부준칙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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