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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유지, 보수 및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구 승강기법 제2조 제4호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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