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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정급 이외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됨으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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