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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의 기성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의 기성고 비율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쳐 전체가치를 산정하고, 거기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위 법리에서 제시된 방식이며,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만 적정한 배상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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