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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내용의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의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독립적인 업무 수행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근로제공 관계의 지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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