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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임대주택법의 강행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Answer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1]에서는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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