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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가진 재산상태, 다수의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규모,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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