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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법적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을 통해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효력이 인정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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