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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수급인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이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로 인한 대금 증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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