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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형성된 손해배상 제도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소음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소음의 종류, 크기(dB),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와 같은 여러 요인이 평가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층간소음이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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