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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의 권리자의 사용과 수익이 정지됩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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