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한 민법 제746조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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