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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정해진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제 위와 같은 요건을 인식했는지의 여부는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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