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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종전의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은 그 고시가 있는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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