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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 따른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서 허용된 휴게시간 외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업무가 과다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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