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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임 약정 이후에 공과 부담의 증감, 매출액이나 수익의 현저한 증감 등이 발생해야 하며, 그러한 변동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기존 차임의 수준이 비현실적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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