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임 약정 이후에 공과 부담의 증감, 매출액이나 수익의 현저한 증감 등이 발생해야 하며, 그러한 변동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기존 차임의 수준이 비현실적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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