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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640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임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52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차임의 연체가 아닌 관리비의 또 다른 조건에 의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그 효력은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법적 요건에 맞춰야 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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