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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지만, 이는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예상되는 야간 또는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그 초과분에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의 불규칙적 변동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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