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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약정은 민법 제526조에 따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관련 특약사항의 명확한 기재를 요구하며, 각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당사자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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