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와 그 유출이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