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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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