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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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