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건물 반환 요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620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임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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