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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헌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차별을 둘 수 없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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