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과 제24조에 따른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유아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제27조에 의한 보조금은 유치원 자체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제24조와 제27조는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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