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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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