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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러한 불균형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함께 급부와 반대급부의 구체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하며,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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